지적측량이란? 분쟁을 막는 땅의 공식 판정

땅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건축을 하거나, 담장을 세우거나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집 땅,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눈으로 보이는 담장이나 대략의 경계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정확한 땅의 위치와 경계는 반드시 지적측량 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 제2조 제10호 및 관련 조항들을 바탕으로, 지적측량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 그리고 분할, 합병, 복구측량 등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제 적용 사례 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이란 무엇인가요? 공간정보법 제2조 제10호는 지적측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적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 또는 좌표를 지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지적측량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땅의 경계선'을 찾아내고 확인하는 공식 절차 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측량은 건설 현장에서 도면을 그리기 위한 일반 측량일 수 있지만, 지적측량은 소유권과 직결되는 경계 확정 을 위한 국가 공인 절차입니다.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해당 경계점은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등에 반영되고, 그 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언제 지적측량을 해야 하나요? 지적측량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분할이 필요한 경우 한 필지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할 지적측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둘에게 각각 일정한 면적의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필지를 만들어야 하며, 이때 지적측량이 진행됩니다. 토지 합병을 원할 경우 붙어 있는 두 필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는 합병측량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