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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이란? 분쟁을 막는 땅의 공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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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건축을 하거나, 담장을 세우거나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집 땅,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눈으로 보이는 담장이나 대략의 경계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정확한 땅의 위치와 경계는 반드시 지적측량 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 제2조 제10호 및 관련 조항들을 바탕으로, 지적측량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 그리고 분할, 합병, 복구측량 등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제 적용 사례 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이란 무엇인가요? 공간정보법 제2조 제10호는 지적측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적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 또는 좌표를 지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지적측량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땅의 경계선'을 찾아내고 확인하는 공식 절차 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측량은 건설 현장에서 도면을 그리기 위한 일반 측량일 수 있지만, 지적측량은 소유권과 직결되는 경계 확정 을 위한 국가 공인 절차입니다.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해당 경계점은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 등에 반영되고, 그 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언제 지적측량을 해야 하나요? 지적측량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분할이 필요한 경우 한 필지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할 지적측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둘에게 각각 일정한 면적의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필지를 만들어야 하며, 이때 지적측량이 진행됩니다. 토지 합병을 원할 경우 붙어 있는 두 필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는 합병측량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

공간정보법은 건축법·등기법과 어떤 관계일까? 법률 간 연결의 핵심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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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법은 다른 법과 어떻게 연결될까? 건축법과 등기법 사이의 숨은 연결고리 공간정보의 세계는 단순히 지도를 그리고 측량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 도면을 준비하고 관할 구청에 허가를 신청한다고 해볼까요? 설계에 들어가는 지적도, 건축물대장, 필지 정보 등은 모두 공간정보에 기반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가 부모님의 오래된 토지를 팔기 위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면, 그 등기정보 역시 정확한 지번과 위치 정보, 지목 등이 정리된 공간정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팔거나, 건물을 짓거나, 혹은 행정적인 허가를 받을 때도 이 공간정보는 여러 법률들과 얽혀 돌아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 제3조와 제4조를 중심으로, 이 법이 다른 주요 법률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간정보법 제3조 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릅니다." 즉, 공간정보법은 공간정보와 관련된 기본법적 성격 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공간정보 구축과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법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그쪽을 따르라 는 유연한 구조도 가지고 있지요. 이 조항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법은 마치 각종 행정·법률 시스템의 '기반 데이터 플랫폼'처럼 작동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번과 도로 접면 여부, 용도지역 등 다양한 공간정보에 기반해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허가 자체는 건축법의 절차를 따르며, 결국 건축법상 허가 요건 충족 여부가 최종적인 승인을 좌우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이 제출하는 등기 관련 서류에는 토지의 지목...

기준점이란? 내 땅의 위치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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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을 중심으로 측량이 이뤄진다고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의 좌표를 만드는 기준 부동산이나 지적 정보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기준점” 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축을 시작하거나 토지 분할을 할 때 '측량'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어떤 기준으로 그려지는지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와 제18호 를 바탕으로, 기준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위치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를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보는 글: 공간정보법, 부동산 공부의 첫 걸음이 되는 이유 더 알아보기: 공간정보란? 지도, 좌표, 건물까지 담은 부동산의 언어 기준점이란 무엇인가요? 공간정보법 제2조 제17호 는 기준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준점: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서 위치의 정확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 점" 즉, 기준점은 말 그대로 모든 측량의 시작점이 되는 좌표 기준점 입니다. 우리가 땅의 위치나 모양, 면적 등을 측정할 때, 갑자기 허공에서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고정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기준점은 위도, 경도, 높이 등 좌표값이 정밀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말뚝, 기둥, 동판 등으로 표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인이 무심코 지나치는 인도나 공원 한쪽, 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측량사나 엔지니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 한복판에 있는 작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려 할 때, 설계자가 지적도에 맞춰 정확한 건축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점을 활용한 측량을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점 없이 대략적인 위치만 보고 시공을 시작했다면, 경계선 침범이나 도로 접촉 오류 등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점은 어떻게 나뉘고 어...

부동산 종합공부란? 디지털로 통합된 땅과 건물 정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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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공부란? 디지털 시대에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보는 시스템 요즘은 정부24나 카카오 인증 앱 등을 통해 집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시청, 구청을 찾아가 서류를 떼야만 했던 시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한 제도적 기반이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의3 에 등장하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도입되었는지, 또 부동산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란 무엇인가요? 공간정보법 제2조 제19의3 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필지 및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산화하여 등록·관리하는 공부" 여기서 '공부(公簿)'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장부나 문서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필지)와 건물에 관한 모든 행정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전산화하여 관리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토지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적공부'에, 건물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건축과 등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에 따로따로 존재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및 권리관계는 법원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했죠.  이처럼 정보가 흩어져 있어 시민들은 각각의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고, 행정기관 간에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처리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종합공부 는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해, 하나의 화면에서 '땅의 정보 + 건물 정보 + 소유권·권리 정보'까지 함께 확인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필지란?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땅의 법적 단위...

지적공부와 등기부, 뭐가 다를까? 부동산 초보를 위한 완전 비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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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기부랑 다른 건가요? 토지 정보를 담은 두 가지 서류의 차이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지적공부 열람하셨나요?" 또는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죠"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두 문서 모두 부동산 관련 문서인데,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에 나오는 '지적공부' 의 정의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과 비교하며 두 개념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적공부란 무엇인가요? 공간정보법 제2조 제19호 는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적공부: 필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한 장부 또는 도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지적공부는 땅에 대한 정보(지번, 면적, 지목, 경계 등)와 그 땅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 문서 입니다. 이 지적공부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급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한 장부 임야대장 : 산이나 숲과 같은 임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장부 지적도 :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 앞서 설명한, 토지 경계점의 좌표를 수치로 기록한 자료 이러한 지적공부는 주로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토지의 행정적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필지란?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땅의 법적 단위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 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즉, 이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이 땅에 저당권이나 근저당, 가압류 등 법적 권리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통 ...